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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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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20살이 되면 더이상 양육의 책임이 없나요?

만약에 16살에 죄를 짓고 교도소에 복역해서 20살넘어서 출소를 해서 부모님한테 갔는데

부모가 범죄자 자식은 두기싫다면서 쫓아내요

미성년자때 교도소에 갔다지만 성인이 되면은 더이상 부모의 양육책임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모의 양육책임은 자녀가 미성년자일때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민법상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적 부양의무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면 종료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중한 장애나 질병 등으로 독립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성년이 지나도 부양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