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형사 고발되고 나서
처벌&형량이 나오기전에
고등학교를 졸업 하거나
해가 바뀌어 20살이 된다면
처벌 기준은 범죄가 일어난 일자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아니면 해가 지나 성인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원칙이 행위시법주의입니다.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따라서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나이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