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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킥보드에도 나이 제한이 있나요?

아이가 전기 킥보드 타고 다니는거 보고서 타고 싶다고 하는데 길가다보면 빌려서 타는거 한번씩 태워 줄까 싶은데요 나이 제한이나 실행안했을때 법규에 걸리거나 주의해야하거나 이런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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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열심히 사는 나그네
    열심히 사는 나그네

    안녕하세요. 열심히 사는 나그네입니다.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 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면 형사처벌 (범칙금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자) 라도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면 안됩니다. 특히,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안되고,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특출난바다표범40입니다.전기킥보드는 원동기라 제2종 원동기 면허가필요하여 최소 만16세는. 되어야 운전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