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 배상명령시 피의자 피고인 ?
안녕하세요.
소액사기를 당한 후 피의자가 검거되어 구공판이 결정되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에 피고인이라고 적혀있는 곳에
피의자 이름을 적으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는 기소가 되어 법원단계로 오면 피고인이 됩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신청서상 피고인란에 피의자 이름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피의자가 기소 된 후에는 피고인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의 이름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가 제기 전 단계에서 피고소인을 피의자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피고인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피고인란에는 피의자 성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