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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액사기를 당한 후 피의자가 검거되어 구공판이 결정되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에 피고인이라고 적혀있는 곳에
피의자 이름을 적으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는 기소가 되어 법원단계로 오면 피고인이 됩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신청서상 피고인란에 피의자 이름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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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피의자가 기소 된 후에는 피고인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의 이름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가 제기 전 단계에서 피고소인을 피의자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피고인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피고인란에는 피의자 성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