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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지빠귀92
초록지빠귀9223.11.20

보상금과 배상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쉽게 생각하면 거의 비슷한 말같이 느껴지는데요 보상금과 배상금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구요 어떤 사람이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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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보상은 어떤 손실, 피해 또는 부상에 대한 보상으로써 금전적인 형태일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일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배상은 손해 또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상은 주로 금전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며 손해를 입은 당사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보상금은 적법한 행위에 의해서 입은 손실에 관한 것이고 배상금은 위법한 행위에 의해 입은 손실에 관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보상은 보험 청구처럼 제 3자가 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메워주는것에 해당할 수 있고 배상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때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보상금은 타인에게 끼친 손실을 갑는것이고

    배상금은 타인의 귄리를 침해한 자가 그 손해를 물어주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쾌활한침팬지165입니다.
    "보상금"과 "배상금"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보상금 (Compensation): 이 용어는 주로 손해나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을 나타냅니다. 보통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 손실을 입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의미합니다. 보험 청구,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배상금 (Indemnity): 배상금은 주로 법률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며, 특히 불이익을 받은 측에 대한 손해 배상을 나타냅니다. 법적인 소송이나 기타 분쟁에서, 승소한 측이 패소한 측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령받을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보상금"은 주로 손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일반적인 보상을 나타내는 반면, "배상금"은 주로 법적인 분쟁에서 승소한 측이 패소한 측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역에 따라 사용되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한 법적 맥락에서의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