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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무엇을 보상을 받을 때 보상과 배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둘의 쓰임새가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는지가 아님 차이가 없는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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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봉래산제일봉
    봉래산제일봉22.12.21

    안녕하세요. 봉래산제일봉입니다.

    형사보상은 적법 절차에 의하여 재판을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재판의 결과가 잘못되었거나, 혹은 절차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의자 혹은 피고인 등에게 "수인한도를 넘는(참을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법"에 정하여 진 내용에 따라 손해를 금전적으로 전보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속되어 재판이 되었는데,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데, 구속된 것 자체는 적법 절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한 신체의 침해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손해가 되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한도 이내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 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참고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발한카멜레온247입니다.

    배상은 위법,혹은 불법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갚는것이고,

    보상은 불법이나 위법과 관계없이

    발생한 손실에대해 이를 회복해 준다는

    의미 입니다


  • 안녕하세요. 97년생박사입니다. 배상은 피해를 입거나 줬을때 대가를 받거나 지급하는거라면 보상은 잘한 행동에 의한 포상의 개념인것같아요.


  • 안녕하세요. 몽마르트 입니다.

    배상은 누가 손해를 가하였을때 그거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주는 것이고,

    보상은 뭔가 큰 공을 세웠을때, 그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