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봉래산제일봉입니다.
형사보상은 적법 절차에 의하여 재판을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재판의 결과가 잘못되었거나, 혹은 절차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의자 혹은 피고인 등에게 "수인한도를 넘는(참을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법"에 정하여 진 내용에 따라 손해를 금전적으로 전보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속되어 재판이 되었는데,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데, 구속된 것 자체는 적법 절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한 신체의 침해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손해가 되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한도 이내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 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