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무엇을 보상을 받을 때 보상과 배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둘의 쓰임새가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는지가 아님 차이가 없는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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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봉래산제일봉입니다.
형사보상은 적법 절차에 의하여 재판을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재판의 결과가 잘못되었거나, 혹은 절차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의자 혹은 피고인 등에게 "수인한도를 넘는(참을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법"에 정하여 진 내용에 따라 손해를 금전적으로 전보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속되어 재판이 되었는데,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데, 구속된 것 자체는 적법 절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한 신체의 침해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손해가 되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한도 이내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 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참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발한카멜레온247입니다.
배상은 위법,혹은 불법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갚는것이고,
보상은 불법이나 위법과 관계없이
발생한 손실에대해 이를 회복해 준다는
의미 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마르트 입니다.
배상은 누가 손해를 가하였을때 그거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주는 것이고,
보상은 뭔가 큰 공을 세웠을때, 그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