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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과 배상이라는 용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재판 관련된 용어 중에서 배상과 보상이 있는데

이 두 단어는 매우 비슷해 보이는데

배상과 보상 혼용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각기 다른 용도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금전적으로 보전하는 것이라면 배상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 그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