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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관련된 용어 중에서 배상과 보상이 있는데
이 두 단어는 매우 비슷해 보이는데
배상과 보상 혼용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각기 다른 용도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금전적으로 보전하는 것이라면 배상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 그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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