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은 합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불하는 돈이고 배상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불하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법행위로 인한 피해인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인지 애매한 사건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합법행위인지 불법행위인지 명확히 판단한 다음, 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의견 대립없이 빨리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합법행위인지 불법행위인지 정하지 않고(즉 보상금인지 배상금인지 정하지 않고), 돈을 받기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능한가요?
----이전에 위와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여러 변호사 분들이 가능하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로 하고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법행위인지 불법행위인지 정하지 않고 받은 돈은 법적으로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보상금 또는 배상금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용어(합의금 등)로 불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