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강직한꿀벌291
강직한꿀벌29121.11.23

보상금인지 배상금인지 명확히 정하지 않고 돈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였다면 이때 받은 돈은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보상금은 합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불하는 돈이고 배상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불하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법행위로 인한 피해인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인지 애매한 사건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합법행위인지 불법행위인지 명확히 판단한 다음, 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의견 대립없이 빨리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합법행위인지 불법행위인지 정하지 않고(즉 보상금인지 배상금인지 정하지 않고), 돈을 받기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능한가요?

----이전에 위와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여러 변호사 분들이 가능하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로 하고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법행위인지 불법행위인지 정하지 않고 받은 돈은 법적으로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보상금 또는 배상금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용어(합의금 등)로 불러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실 용어는 중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어떤 이유로 지불되는 것인지에 따라서 그 명칭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합의금 등으로 지칭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합법행위인지 불법행위인지 정하지 않고 받은 돈은 당사자의 자유 원칙에 따라 보상금 또는 배상금, 약정금, 합의금 등 다양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법적판단이 문제 되었을때 불법여부에 따라 보상금인지 배상금인지 합의금인지 밝히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인간에 정한 명칭은 법률분쟁에 있어서 크게 고려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보상금 또는 배상금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시 사정에 비추어 위 금액의 성질을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정하여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과 같이 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개 경우 합의금으로 통칭하여 그 보상, 배상의 금원을 지칭하여 합의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