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의 경우, 해약금이 발생하는지는 가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약정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계약을 체결할 때, 가계약금의 성격과 해약금 약정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해약금 발생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6091 판결에서는 가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약정된 경우,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때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760913).
창원지방법원 2021나590 판결에서는 가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약정되지 않은 경우, 가계약금은 단순히 본계약 체결을 위한 증거금으로 간주되어 반환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창원지방법원-2021나5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