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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3.29

부동산 가계약시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일부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부동산 가계약시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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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9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계약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가계약 후 정상적인 계약일정 중도금 잔금 일정까지 협의가 된 상황이면 정상적인 계약과 동일하게 보기에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파기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가계약금만 건 상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수도 있기에 시시비비를 가려할듯 합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에 이때는 가계약금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했다면 도움을 받아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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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거래에 있어서, 가계약금을 주고 받은 상태에서, 위약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르고, 특약이 없는 단숨변심에 의한 계약해지시는 임차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계악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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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일부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부동산 가계약시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통상 가계약금 만 입금을 한 후 매수인(임차인)의 다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 금액 만 포기하면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가계약조건 문자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도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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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부동산에서는 가계약시에도 문자등으로 해약시에 대한 내용을 양 당사자에게 전달합니다.

    보통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기에 가능한데, 간혹 액수가 크고 그런 말이 없었다면 계약금 전부를 내야 해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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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은 집주인분이 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깔끔하게 포기하시면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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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진행된 가계약이라면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가 가능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의 가계약금만을 입금했다면 계약금 전체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로 진행을 하셨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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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과 계약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전에 어떠한 협의까지 진행하고 계약금이든 가계약금이든 지급했느냐에 따라 해지시 반환가능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해당 과정에서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해당 주택을 계약서 작성전까지 잠시 잡아두는 목적으로 10만원 ~20만원 부동산에 지급한 가계약금은 해당부동산을 계약을 하지 않다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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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 전세 가계약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거래에 있어서 지급한 가계약금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약금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해약금이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전세 가계약 취소로 가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1.목적물, 매매금액(전세보증금), 중도금, 잔금(+잔금 지금방법) 등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물건이 구체적,확정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계약은 법률적 효력을 상실한 계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대리권이 없느 사람과 계약을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가계약이나 본 계약 당시에 이런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3.어느 일방이 계약을 취소하느 경우에는 임대인은 가계약금을 반환하고, 배액을 상환하지 않는다 라는 특약을 작성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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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계약 및 정식계약은 일방의 의사로 계약취소가능합니다.


    중도금 시점 이후로는 일방의 의사로는 계약취소 불가능 합니다. 참고하셔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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