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 전세 가계약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거래에 있어서 지급한 가계약금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약금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해약금이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전세 가계약 취소로 가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1.목적물, 매매금액(전세보증금), 중도금, 잔금(+잔금 지금방법) 등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물건이 구체적,확정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계약은 법률적 효력을 상실한 계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대리권이 없느 사람과 계약을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가계약이나 본 계약 당시에 이런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3.어느 일방이 계약을 취소하느 경우에는 임대인은 가계약금을 반환하고, 배액을 상환하지 않는다 라는 특약을 작성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