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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엉뚱한하운드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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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있던집 매매시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저희가 현재 살고 있던집을 매도를 하면서

잔금치루기 3일전에 먼저 이사를 가게되서

어머니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전화와서 잔금일기준으로 했을당시

제가 어머니집에 전입이 되있고

그집은 어머니 집이라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1세대 2주택으로 판정이 되서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는데

이거 해명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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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보통 잔금지급일이 양도시기이므로 잔금지급일 전에 전입이 이루어졌다면 잔금지급일 당시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우선 어머님과 귀하의 가족이 전입에도 불구하고 별도 세대임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란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므로 단지 형식상 전입만 이루어진 것일 뿐 어머님과 귀하의 가족이 별도 생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중대한 사안으로 보이므로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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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자녀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세대이고 1세대 1주택자인 어머니의 주소지에 전입

    하고,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동거봉양 목적인 경우에 해당시에는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 해당시에는 자녀와 어미니 소유

    주택 중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세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전입신고만 한 것이고 실제로 같이 거주한 것이 아니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합가를 했더라도 합가당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동거봉양합가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여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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