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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서 다리떠는 사람 신고가능한가요?

네. 이틀전 목요일 , 수능날이었죠. 아침부터 다리를 심하게 떠는 분이 계시길래 좀 조심해달라고 좋은말로 부탁드렸고 , 이후 감독관님한테 매시험시간마다 1~2번씩, 하루 총 8~10번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리 떠는게 너무 방해가 된다고요. 그냥 무시하고 계속떨더라고요.

네, 다리를 시험장에서 약 8시간 내내 떨었습니다. 시험생각하면 그 친구가 다리떤거랑 감독관한테 말건거 밖에 생각이 안납니다. 시험 도중 멘탈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매 시간마다 빠짐없이 그랬고, 그때 감독관 맡으신분들은 절 기억할텐데, 그 분의 행동이 고의성이 있다고 보면 어떻게 고소나 신고 가능할 부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다리를 떨어 다른 수험생에게 피해를 줬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리를 떠는 것이 폐가 되는 습관이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다만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