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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기특한하늘소26223.07.20

무역용어의 화물인도조건인 DAP와DDP은 어떤내용이며 수출자입장에서는 어떤 조건이 비용이 더많이 소요되나요?

ㅇ무역용어의 화물인도조건인 DAP와DDP은 어떤내용이며 수출자입장에서는 어떤 조건이 비용이 더많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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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Incoterms 2020에 따르면, DAP는 (Delivered at Place, 도착지인도조건), DDP는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을 말합니다.

    DAP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 또는 지정목적지 내에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인도하는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체결하며 부보의무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이 경우 위험의 이전이 운송 중에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매도인이 부보를 하게 됩니다.

    DDP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지정목적지 내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수입통관 후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에 인도하는 규칙으로 DAP와 내용이 유사합니다. 다만, 가장 큰 차이로는 DAP와는 달리 DDP는 수입통관을 매도인이 진행하기 때문에 수입통관과 관련된 비용과 관부가세 발생하며, 이 비용이 추가되므로 매도인(수출자)입장에서 많은 의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자 입장에서 DDP의 경우 수입국의 수입통관 및 관세 등 세금까지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DAP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비됩니다. 각 조건에 대한 내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DAP 조건

    • 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도착장소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음

    2. DDP 조건

    •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국 수입통관까지 진행 (수출자의 최대 의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DAP(Delivered at Place)는 도착장소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통관만 안하지, 수요기관 장소까지 물품을 수송하는 것을 의미하며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관세면제 물품에 활용하는 조건입니다

    DDP(Delivered Duty Paid)는 관세지급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의 통관을 포함하여 수요기관 장소까지 물품을 수송하는 것을 의미하며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예산액이 크고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에 활용하는 조건입니다.

    수출자 측에서는 해당 인도 규칙에 따라 추가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비용을 물품대금이나 기타 비용으로 보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은 없으나, 인도규칙만으로 따져 보았을 때는 DDP 규칙이 관세, 부가세 등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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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DAP, DDP조건은 정형거래조건의 종류로서 모두 양륙지인도조건이며,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에 사용가능한 규칙입니다.

    그 중 DDP조건은 매도인의 최대의무를 규정하는 조건으로 수출입통관 의무까지 모두 매도인의 부담이 됩니다.

    각 조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감사합니다.


  • 도착지인도조건(DAP: Delivered at Place)는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한 후 하역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도착지인도조건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은 물품의 하역, 수입통관 및 그 후의 운송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관세지급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은 매도인(수출업자)이 수입통관을 마친 물품을 하역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입통관 비용, 관세 및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도착후 수입통관 관세 및 물품을 인도 할 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물품가액에 포함하여 수입자와 계약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은 수출자가 수입국의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수입자가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고, 수입통관을 포함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DDP 조건은 수출자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조건이지만, 수입자에게는 가장 편리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수입자는 물품의 수입통관에 대한 걱정 없이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DAP(Delivered At Place) 조건은 수출자가 수입국의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수입자가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고, 수입통관을 제외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DAP 조건은 DDP 조건과 유사하지만,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DAP 조건은 수출자에게는 DDP 조건에 비해 부담이 적지만, 수입자에게는 DDP 조건에 비해 편리함이 적습니다.

    즉, 물품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며 결과적으로 물품가격에 수입통관까지 마친 이후까지의 비용을 포함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이므로 둘 중 하나가 특별히 수출자에게 비용이 더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DAP는 도착장소인도조건, DDP는 관세지급인도로 두가지 모두 수입지의 지정된 장소에서 양하준비된 상태에서 인도가 끝나는 조건입니다만, 여기에 DDP조건의 경우에는 관세납부가 추가되게 됩니다. 수출자 입장에서 절대적인 비용은 DDP가 많이 소요됩니다만, 이러한 비용도 모두 수입자에게 청구하기에 실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익인지 여부는 매 거래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당 조건은 인코텀즈2020의 D조건들 중 하나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DDP가 가장 부담이 많이되는 조건입니다.

    - DAP(도착장소 인도조건)는서 외국 내 지정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 실어둔채 양하준비된 상태에서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수입자)에게 인도되는 조건입니다.

    - DDP(관세지급인도조건)는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무거운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