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신장애자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정신분열증, 조울증, 간질, 정신박약, 중대한 의식장애, 중대한 정신병질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신미약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자를 말하며,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신상실에 이르지 않은 경미한 정신분열증, 가벼운 명정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