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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3.19

심심 미약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요?

누군가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 심신미약 상태 라고 하며 감형을 받는 경우가 있는 거 같은데 심신 미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어떨 때 심신 미약이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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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심신미약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하며, 결국 구체적인 행위자의 상태에 따라 심신미약여부는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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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 할 능력, 의사를 결정 할 수 있는 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일 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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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심신미약(心神微弱, 영어: feeble-minded, mental deficiency)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형법상 범죄가 되려면 반드시 고의가 필요합니다. 형법이라는 것은 정신적 행위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행위이므로

    우리법은 범죄의 요건을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 그리고 고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의가 없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데..

    심신미약은 그 고의가 약해지는 경우 즉 범죄의 자의성이 없거나 약해져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내용이고, 실무적으로는 주취상태, 우울증, 조현병 등이 있는 경우 심신미약상태에 있다고 하나

    법원에서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미약상태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병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여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며,

    형법 역시 반드시 감경한다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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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신미약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하는데,

    약물이나 마약으로 인하여 그러한 상태에 이른 경우가 대표적일 것이나, 스스로 그러한 상태에 이르도록 한 경우(마약을 투약하거나 과음한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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