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은 심신미약이 인정된 이상 반드시 감경을 해야 하는‘필요적으로 감경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사형은 무기징역으로, 무기징역은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유기징역은 1/2로 감형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말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 또는 선악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그 변별한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정신장애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그 능력이 현저하게 감퇴된 상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