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자의 기준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화나 현실에서 보면 흔히 죄를 짓고도 버젓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거라고 하고 술이 취해 기억이 안난다고하고 갑자기 정신질환이 나타났다는등..심신미약상태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문득 궁금한게 심신미약자의 기준은 어떻게판단하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감형은 어느정도로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은 심신미약이 인정된 이상 반드시 감경을 해야 하는‘필요적으로 감경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사형은 무기징역으로, 무기징역은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유기징역은 1/2로 감형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말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 또는 선악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그 변별한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정신장애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그 능력이 현저하게 감퇴된 상태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심신미약에 해당하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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