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보증금반환 소송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저희 임대차 계약은 2023.01.28~2025.01.27 입니다. 2월 2일경 집주인(계약자)의 아들이 연락이와서 내가 들어가서 살 예정이니 계약기간 만료전에 나가도 괜찮다.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여 6/28일에
이사를 통보하고 7/6에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의 아들이 7/28일까지 월세종료일로 하면 좋겠다고 하였고 저희도 늦게 말했기 때문에 일할정산 하지않고 한달분의 월세를 다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듯 하였지만 집주인이 계약자인
나랑 이야기 해야지 왜 아들이랑 이야기를 하나? 다음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월세+관리비를 내라고 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하자부분 차감하여 반환 요청하였지만 무조건 수리 후 반환한다라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4년 넘게 살면서 하자나 문의사항은 아들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건 아들의 말이라며 회피하는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걸면 이길 가능성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승소를 하려면 임대인의 자녀가 대리권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잇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별다른 사정없이 아들이니깐 믿었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승소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