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유급휴일 어떻게 되나요?
시급제로 최저 적용 주5일 (토,일은 쉼)
이번 설연휴에 빨간날로 4일씩 근무하게 되었잖아요
그럼 4일치로 계산하고 주휴 넣어서 받는데...
학원 데스크 업무고 선생까지 총 6-7명 일해요
저런식으로 휴일(빨간날)에 쉬고 주휴는 받는데
빠지는 날이 유급인가요 지금처럼 무급으로 계산하나요?(따로 주는 휴가일 없고 빨간날에만 쉬는..근데 5/1 노동절음 안 쉬어요 )
설연휴/삼일절 다 쉬고 시급에서 빼고 그 주는 4일에 대한 주휴수당 계산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주휴수당도 원래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법정공휴일(빨간날)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지급과 별개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기만 하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8시간/40시간×8시간×시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빨간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하게 된 것이므로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