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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호랑이137
다부진호랑이13724.03.21

알바 유급휴일 어떻게 되나요?

월수금 6시간 화목 5시간 총 28시간 일해요

시급제로 최저 적용 주5일 (토,일은 쉼)


이번 설연휴에 빨간날로 4일씩 근무하게 되었잖아요

그럼 4일치로 계산하고 주휴 넣어서 받는데...


학원 데스크 업무고 선생까지 총 6-7명 일해요

저런식으로 휴일(빨간날)에 쉬고 주휴는 받는데

빠지는 날이 유급인가요 지금처럼 무급으로 계산하나요?(따로 주는 휴가일 없고 빨간날에만 쉬는..근데 5/1 노동절음 안 쉬어요 )


설연휴/삼일절 다 쉬고 시급에서 빼고 그 주는 4일에 대한 주휴수당 계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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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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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주휴수당도 원래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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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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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법정공휴일(빨간날)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지급과 별개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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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기만 하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8시간/40시간×8시간×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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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빨간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하게 된 것이므로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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