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집값이 내려 내가낸 전세금 보다 가격이 더 적어 지는 역전세의 경우가 발생하던데 이런 경우엔 내가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하고 역전세로 전세금 일부를 돌려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만큼의 이자를 집주인에게 받는 형태로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범한대벌래6입니다.
역전세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그 차액을 주어야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거나 나몰라라 하는경우 또는 사기성인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역전세현상이 나타나면 세입자가 들어올때 전세금의 나머지 차액은 집주인이 해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