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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28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낮은 경우 전세금을 못 돌려받게 되는 것인가요?

최근 제가 전세를 들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격이 점점 내려가더니 제가 전세 보증금으로 냈던 보증금보다 더 낮은 가격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전세 보증금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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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못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 통해 미 반환된 금액돌려 받을 수 있는데

    집주인이 재산이 없을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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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해당 주택을 팔아도 현 전세보증금 반환을 할수 없는 깡통전세이기 떄문에 임대인의 재정이 원할하지 않은 경우 반환이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 입장에서 미반환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여 경매를 신청하여도 매각 대금이 전세보증금보다 낮기 때문에 전액회수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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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 현상에서 계약종료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한다, 못 한다라고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갭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매가에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새임차인이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계약종료 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확률이 높고 거기다가 역전세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다면 더욱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으면 가입을 하여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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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상 그럴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 아파트가격보다 높은 전세가격으로 들어올 사람은 없다고 보는것이 맞고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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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되면 임대인께 보증금을 내려달라고 하거나 이사를 하시거나 해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여유가 있으면 전세가를 내려주거나

    여력이 안되면 본인이 내린만큼 임차인한테 이자를 주거나 합니다

    만기가 되면 다른 방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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