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 현상에서 계약종료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한다, 못 한다라고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갭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매가에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새임차인이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계약종료 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확률이 높고 거기다가 역전세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다면 더욱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으면 가입을 하여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