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년 전 전세를 놓을 때 시세 보다 최근 집 값이 많이 떨어져 주변 전세 값이 하락 했는데 세입자가 떨어진 차액 만큼 돌려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집 주인 돌려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제가 아는 분이 전세를 놓구 있는데요. 그쪽 지역 집값이 많이 떨어져 2년 전 계약 당시 전세 시세 보다 3천만원 정도 주변 전세 값이 내려 갔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갑자기 떨어진 시세 만큼 전세 보증금 일부를 돌려 받아야 한다고 나오는데 집 주인은 돌려 줘야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