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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8

2년 전 전세를 놓을 때 시세 보다 최근 집 값이 많이 떨어져 주변 전세 값이 하락 했는데 세입자가 떨어진 차액 만큼 돌려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집 주인 돌려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제가 아는 분이 전세를 놓구 있는데요. 그쪽 지역 집값이 많이 떨어져 2년 전 계약 당시 전세 시세 보다 3천만원 정도 주변 전세 값이 내려 갔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갑자기 떨어진 시세 만큼 전세 보증금 일부를 돌려 받아야 한다고 나오는데 집 주인은 돌려 줘야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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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전세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2조의2 본문).

    다만,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12조의2 단서,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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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목적물의 가격변동, 특히 하락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법적근거는 어디에도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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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면 시세가 떨어진 사정만으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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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와 같은 계약은 특약으로 별도로 계약변경청구권 등을 두거나 법에서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계약당시의 약정에 따른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지인분께서는 전세계약에 따라 전세기간 동안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세입자도 집주인에게 전세금 일부 감액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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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상 갱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향후 시세의 등락에 따라 보증금 일부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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