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경우라고 해서 보증금을 무조건 돌려받지 못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보증금과 본인 자금을 더해 이전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하고 임대차를 진행하는기 때문에 역전세가 되었다고 무조건 반환이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전세기간중 오히려 전세시세가 상승하게 된다면 다음 임차인 보증금 만으로도 질문자님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반환여부를 확답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전 세입자의 전세금이 높았다가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 못 받을 것 같은 걱정보다는 지금 구하려는 전세금의 가격이 적당한 지 우선 첵크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 전 세입자가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인상한 채로 거주하였다면 역전세 발생시 못돌려받을 리스크가 커지기는 하나 결국 돌려받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입주할 전세금이 너무 높지 않게 끔 적당한 가격을 찾아서 협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임대차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다음세입자가 지불한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해 주는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불한 전세보증금에 임대인이 준비한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가 퇴거 했다면 질문자님도 계약 만료로 퇴거시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금을 반환 해 줄 겁니다. 계약부터 잔금일 익일까지 등기부등본 확인하여 소유권외의 등기사항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