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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똥구리165
노련한말똥구리16523.10.08

2년전보다 전세가가 많이 떨어져서 역전세라고들 하잖아요.

전세집을 알아보고있습니다.

2년전에 들어온 세입자는 저보다 전세금을 더 많이 주고들어왔을텐데요.

만약 집주인이 현 세입자가 낸 전세금 전부를 주지못하는 상황이고, 제 전세금을 포함해서 이전 세입자에게 준다고 가정하면요.

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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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와 비교해 본다면 그 가능성은 더 적겠죠.

    역전세 이후 전세금이 내려간 상태에서 계약을 하셨을테니.

    2년뒤 한번 더 역전세 사태가 발생한다면 기존 세입자와 같은 상황을 맞이 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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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 입니다. 전세시 전세보증보험에 반듯이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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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동안은 전세금이 많이 내렸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세금이 요몇년사이 너무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부동산경기가 어찌 변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100%보증보험을 권해드립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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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고 해서 보증금을 무조건 돌려받지 못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보증금과 본인 자금을 더해 이전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하고 임대차를 진행하는기 때문에 역전세가 되었다고 무조건 반환이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전세기간중 오히려 전세시세가 상승하게 된다면 다음 임차인 보증금 만으로도 질문자님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반환여부를 확답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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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세입자의 전세금이 높았다가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 못 받을 것 같은 걱정보다는 지금 구하려는 전세금의 가격이 적당한 지 우선 첵크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 전 세입자가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인상한 채로 거주하였다면 역전세 발생시 못돌려받을 리스크가 커지기는 하나 결국 돌려받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입주할 전세금이 너무 높지 않게 끔 적당한 가격을 찾아서 협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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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다음세입자가 지불한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해 주는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불한 전세보증금에 임대인이 준비한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가 퇴거 했다면 질문자님도 계약 만료로 퇴거시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금을 반환 해 줄 겁니다. 계약부터 잔금일 익일까지 등기부등본 확인하여 소유권외의 등기사항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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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역전세로 인해서 발생되는 차액은 임대인이 부담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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