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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뱀139
젊은뱀13922.12.29

비사업자인 개인이 전대차 계약 가능한가요?

본인은 근린생활시설 2년 전세 계약했으나 그냥 비워둔 상태입니다.

1인 개인 사업자인 지인이 관리비를 월세 형식으로 지불하고, 사무실로 단기간만 사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질문! (건물주 전대차 동의를 전제)

지인은 전대차 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세무사님께 제출하여, 소득세 비용 인정 받고자 합니다.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비사업자인 개인(직장인)과 작성한 전대차 계약서가 세금 관련 증빙 서류로써 효력이 있나요? 제가 개인 사업자나 임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전대차 계약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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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를 전대계약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계약자체는 가능한것입니다만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발생하고 부가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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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입자가사무실을 세입자로부터 전전세하려는 경우 세입자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전세하려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건물주

    동의가 되어 있는 전전대(전전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입자인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전전세계약서 사본 및 전전세 지급 증빙 등을 기장대행하는

    회계사무실에 보내서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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