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입자가사무실을 세입자로부터 전전세하려는 경우 세입자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전세하려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건물주
동의가 되어 있는 전전대(전전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입자인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전전세계약서 사본 및 전전세 지급 증빙 등을 기장대행하는
회계사무실에 보내서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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