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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젊은뱀139
젊은뱀139
22.12.29

비사업자인 개인이 전대차 계약 가능한가요?

본인은 근린생활시설 2년 전세 계약했으나 그냥 비워둔 상태입니다.

1인 개인 사업자인 지인이 관리비를 월세 형식으로 지불하고, 사무실로 단기간만 사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질문! (건물주 전대차 동의를 전제)

지인은 전대차 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세무사님께 제출하여, 소득세 비용 인정 받고자 합니다.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비사업자인 개인(직장인)과 작성한 전대차 계약서가 세금 관련 증빙 서류로써 효력이 있나요? 제가 개인 사업자나 임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전대차 계약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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