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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5.11

회사에서 연차 사용 권장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 수당 받을 수 없나요?

지난 연말 회사에서 남아있는 연차 모두 사용하라고 메일도 오고 인트라넷에 공지도 떴었는데 하던 프로젝트가 있어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 권장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았으니 연차 수당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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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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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대로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도 휴가일로 계획된 날 실제로 근로하였고 이에 대해 노무수령 거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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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에 따라 1,2차 통보를 정해진 시기에 하여 연차휴가일 지정도 하고 지정한 연차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노무수령거부 의사도 명확히 통지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그냥 연차사용을 독촉한 정도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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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촉진 요건을 모두 갖추어 회사가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정해진 사용일자에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되었다면 회사는 그 소멸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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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메일이나 인트라넷 공지 등으로 연차 사용권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전부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용권유를 하였음을 이유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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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정한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빠짐 없이 모두 준수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못했다면,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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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도저히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하거나 연차사용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변경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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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그렇지않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한 경우에 미지급 할수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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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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