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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황로101
즐거운황로10122.12.09

연차 사용을 다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서 사용을 촉진하면 연차수당 미지급 가능한가요?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사용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사용안하면 다 없어지는 것으로 한다는데요,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맞다면, 지금부터라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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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사용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사용안하면 다 없어지는 것으로 한다는데요,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맞다면, 지금부터라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 연차촉진은 사용자의 강제 소진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는 결국 연차유급휴가를 최종적으로 사용을 해야 미사용수당을 보상하지 않는 다는 개념입니다. 회사가 지정 통보를 하였다면, 그 시기에 맞추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르지 않고 단순히 사용하라고만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다는 것은 노동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강제로 휴가를 보낸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회사가 정한 휴가일에 업무가 바빠서 출근하게 되면, 회사는 노무수령거부 등을 통해 사용촉진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단순히 사용촉진 후 출근을 시킨다면 이 또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였고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수당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분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 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하고,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때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올해 말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통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로 볼수 없으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맞춰서 도입한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소진됩니다.

    따라서 사용계획서에 제출하신대로 소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촉진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차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또한 사용자가 지정한 시기에 근로자가 출근하였더라도 사용자는 노무 수령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연차촉진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있기때문입니다. 적법한 사용촉진이라면 연차수당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절차를 준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여야 하므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보상의무가 여전히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맞추어 연가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였는데 그 사용촉진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절차대로 이루어진 촉진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여전히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