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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황로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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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연차 사용을 다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서 사용을 촉진하면 연차수당 미지급 가능한가요?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사용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사용안하면 다 없어지는 것으로 한다는데요,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맞다면, 지금부터라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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