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집이 원룸 오피스텔 월세로 살고 있으시다면, 전입신고 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도 사용되지만 업무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상에는 업무용으로 기록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여기서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 그리고 무등록 임대사업자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장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전입신고 가능하며,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주택 수에 포함되어 무주택 청약이 불가능하거나 세금 부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
장점: 부가가치세 환급과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며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무등록 임대사업자:
장점: 사업자 등록을 포기하고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점: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친구집이 원룸 오피스텔에서 동거인 전입신고를 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