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 발생합니다.
즉, 하루 4시간씩 3일 일하는 주는 주 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루 4시간씩 4일 일하는 주는 주 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