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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꽃무지39
개운한꽃무지3923.01.24

윗집 누수로 부모님댁이 피해를 봤는데 윗집은

안녕하세요.


윗집 누수로 부모님댁이 피해를 봐서 얘기를 했더니


윗집에선 본인은 세입자라 집주인이랑 얘기하라 하고


집주인은 보험처리 하겠다며 도배를 하고 비용 청구를 하라길래 도배를 했더니 나몰라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누수가 발생해서 새 벽지에 얼룩이 졌습니다;;;;;;


원인을 그대로 두니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것 같은데 이제는 연락도 안 됩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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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안되는 경우 관련 증거를 모아두시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에 나아가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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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에 대한 책임으로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해당 누수의 원인이 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임대인과 임차인을 공동 피고로 하여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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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집 집주인이 배상책임을 회피한다면, 그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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