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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코알라174
성실한코알라17424.01.16

특수상해죄 합의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살이고 상대방과 싸움이 붙게 되었습니다 서로 치고 박고 싸우다가 저는 술 마신 상태였고 상대방은 맨정신 이였습니다 근데 뒷 주머니에 과도가 있어 그걸 들어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 상대방은 치료비 600만원이 나왔고 합의금을 900만원을 부릅니다 저는 눈에 깊은 상처가 나왔고 치료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대방은 전치 1주 2일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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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사건이라면 질문자님의 치료비청구권을 포기하다는 전제를 들어 합의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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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이 다소 중한 점을 고려하면 합의가 필요해보이고, 치료비보가 추가금을 요구하는 건 일반적인 편이긴 합니다.


    본인 역시 피해입은바를 상대방과의 별건 사건에서 합의하시거나 이 사건 합의에서 공제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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