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등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행위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도박 등 사행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