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박빚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무효여서 갚지 않아도 된다 들은적이 있는데 사실인지 알고싶습니다. 도박자체는 무효이지만 대출을 해서 도박을 한 경우에는 다 갚아야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박빚이 갚지 않아도 되는것이면 왜 도박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 자금을 목적으로 금전 대여를 하는 행위 즉 사인간에 도박금의 목적을 알고 대여 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금전 대여에 있어서 금융기관에 그 목적을 밝히지 않고 속여 대여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여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