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무효이고 그래서 갚지 않아도 된다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도박빚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무효여서 갚지 않아도 된다 들은적이 있는데 사실인지 알고싶습니다. 도박자체는 무효이지만 대출을 해서 도박을 한 경우에는 다 갚아야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박빚이 갚지 않아도 되는것이면 왜 도박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등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행위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도박 등 사행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도박을 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고 그 대출한 금원이 도박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 자금을 목적으로 금전 대여를 하는 행위 즉 사인간에 도박금의 목적을 알고 대여 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금전 대여에 있어서 금융기관에 그 목적을 밝히지 않고 속여 대여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여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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