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장소에서 도박으로 인한 돈을 거기서 빌려주면서 나중에 2배로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즉 100만원 빌리면 200만원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갚아라고 계속 연락하고 찾아올 때 법적으로 불법 도박 빚이라도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원인급여가 되므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여를 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반환의무 여부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빌려준 것이라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권이 제한되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