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언제까지 소송해야하는 기한이있나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기한이 있는건가요?
피해사실을 안날이후로부터 언제까지 소송이 가능한건가요? 3년이 다 되가는데 지금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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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손해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경과하지 않으셨다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피해사실을 안 날로부 3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그 청구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어떤 계약상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것인지
불법행위로 인한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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