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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파랑새19
은혜로운파랑새1922.07.24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소송해야하는 기한이있나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기한이 있는건가요?


피해사실을 안날이후로부터 언제까지 소송이 가능한건가요? 3년이 다 되가는데 지금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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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손해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경과하지 않으셨다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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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피해사실을 안 날로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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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그 청구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어떤 계약상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것인지

    불법행위로 인한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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