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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다람쥐236
민사소송을 걸려고하는데요
경찰 접수는 2022-12-05
2023-04-26결정종결 등전주지방검찰청
인데 민사소송 시간은 3년이라들었거든요? 지금 민사소송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소멸시효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는 위 규정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만약 경찰접수를 한 2022. 12. 5. 처음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면 아직 3년이 경과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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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3년의 불법행위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