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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태양새297
꽃다운태양새29722.12.19

모바일게임 계정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모바일게임에서는 회원정보가 등록안된 깡통계정이 있습니다

판매자분께서 정보등록이안된 깡통계정이라고 하고 바로템 사이트를 통해 판매글을 올렸고 전 구매를했습니다

구매완료 후 확인하는과정에서 회원정보가 등록되고 카카오인증서도 발행된 계정이라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제실수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제번호와 카카오인증서로도 비밀번호찾기시 회원정보 불일치라고 나오는것을 보내줬지만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고소를 하고 결제한 금액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제가 확인을 잘못한부분도 있지만 상대방이 허위 판매글을 작성하여 판매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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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에 속아 금전을 지급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 판매글로 질문자님을 속여 판매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죄 성립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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