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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곰168
넉넉한곰16824.02.08

엘레베이터에 층간소음 공지문을 붙여도되나요?

몇달동안 아침, 밤 막론하고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윗집인지 알았는데 알고보니 윗집도 같은 소음으로 스트레스받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같이 그윗집에 가봤는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갔더니 경찰들이 와도 해줄수없는게 층간소음이라며 안내방송, 엘레베이터 공지문을 잠시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본인들 얘기인것을 인지못한것인지 매일매일 소음을 내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써서 엘레베이터에 게시하고싶은데, 바로 떼버린다는 글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엘레베이터에 글 게시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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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딱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실 문제는 아니십니다. 게시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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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에 글을 게시하는 권한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있습니다.

    입주민 개인이 게시할 권한이 있는지 관리규약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며, 해당 글의 내용이 특정 세대에 대한 층간소음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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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엘리베이터에 글을 게시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본적인 해결 방아능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환경분쟁조정 센터의 분쟁 조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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