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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망둥어90
호화로운망둥어9022.10.22

남편의 현재 애인과 과거애인 상간녀 소송대상질문입니다

남편이 현재애인과의 불륜관계가 들통나서 집을 나가 현재애인집 가까이 집을얻어놓고 매일오가며 살다시피합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과거에도 전 애인이 있었고 오랜시간 만나 오다가 이별후 현애인을 만났는데 과거 애인이 재회를 요청해 와서 그둘 모두를 만나고 있다는걸 알게됐어요 둘다 상간녀소송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전애인과는 현재 헤어졌다는데 과거일도 상간녀소송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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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두 사람 모두 혼인관계 중 불륜관계를 행한 것이라면,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있은 날로부터 10년)가 도과되지 않은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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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간녀 뿐만 아니라 과거의 불륜행위에 대해서는 정식적인 고통을 받는 것에는 다를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상간녀를 상대로 해서도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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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고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 과거나 현재 부정행위에 대해서 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단순한 위의 사실만 있는 경우 즉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법적 절차 진행은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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