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현재애인과의 불륜관계가 들통나서 집을 나가 현재애인집 가까이 집을얻어놓고 매일오가며 살다시피합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과거에도 전 애인이 있었고 오랜시간 만나 오다가 이별후 현애인을 만났는데 과거 애인이 재회를 요청해 와서 그둘 모두를 만나고 있다는걸 알게됐어요 둘다 상간녀소송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증거가 있고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 과거나 현재 부정행위에 대해서 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단순한 위의 사실만 있는 경우 즉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법적 절차 진행은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