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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레오파드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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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2

게임방송중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2022년 11월 23일 오전 05시20분경 유튜브 라이브스트리밍을 키고 게임방송을 진행하던중.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을 하고있었는데 제 3자 닉네임:카시버프해라 가 내가 플레이 하고 있는 캐릭터의 이름을 부르며 "트위치 어매 보댕이 보댕이 야야호" 라며 부모님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고 성희롱 발언 이후 저는 제 신상을 알리며 그만하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상공개 이후 에도 지속적으로 성희롱발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상공개와 라이브 방송중 제 방송을 지켜보던 지인들과 시청자들이 있어서 제가 누군지 특정되었고 게임 채팅방은 전체가 볼 수 있는 채팅방 이었기 때문에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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