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방송중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2022년 11월 23일 오전 05시20분경 유튜브 라이브스트리밍을 키고 게임방송을 진행하던중.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을 하고있었는데 제 3자 닉네임:카시버프해라 가 내가 플레이 하고 있는 캐릭터의 이름을 부르며 "트위치 어매 보댕이 보댕이 야야호" 라며 부모님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고 성희롱 발언 이후 저는 제 신상을 알리며 그만하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상공개 이후 에도 지속적으로 성희롱발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상공개와 라이브 방송중 제 방송을 지켜보던 지인들과 시청자들이 있어서 제가 누군지 특정되었고 게임 채팅방은 전체가 볼 수 있는 채팅방 이었기 때문에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 성립여부는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나, 적어도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욕죄, 통매음 모두로 고소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방송중이라는 사실, 지인과 시청자들이 시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특정성 요건 성립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스로 본인의 신상을 알린 경우라고 하여도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할 수 있어서 위의 경우 효과적으로 고소를 할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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