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게임의 경우에는 주로 모욕죄에서 특정성의 요건으로 문제가 될 것이지만, 아이디나 닉네님 만으로 특정성의 요건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를 피모욕자가 자신의 신상을 밝혔다고 하여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기도 다소 어렵습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