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대표자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해도 법인세때 반영되나요?
작년에 거래처 법인대표님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끊어드린게있는데
당시에는 아무말 없으시다가 1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서 이제와서는 현금영수증 바꿔달라고 하시는데 현금영수증 변경은 불가하잖아요?
당시 대표자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된거는 법인세때 전혀 상관이없나요? 비용처리라던지요?
이제 와서 조취취해달라는데 현명한 방법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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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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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이미 끝난 상황이어서 바꾸기 어렵다고 이야기 하시고, 앞으로 제대로 정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아니면 그 현금영수증을 증빙으로 법인 쪽에 가수금 처리하셔서 비용처리하시는 방법도 있어보이는데, 이 부분은 세무대리인이 있을 경우 검토 받아보시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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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과거에 발급한 내역은 어쩔 수 없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과거 연도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 하셔야 합니다. 매출자는 딱히 해줄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