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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9

댓글에 좋아요(공감) 누른 것도 고소되나요?

1. 만약 댓글이 고소 당한 상태라면 저기에 좋아요(추천) 누른 사람들도 고소할 수 있나요? 그 사람들은 고소할 수 없는건가요?

2. 저 좋아요(추천) 누른 사람은 고소가 성립이 안 되면 경찰에서 저 상대방한테 경찰서로 와라고 연락조차 안 보내는건가요? 아니면 성립 안 되더라도 경찰에서 무죄라고 연락이나 우편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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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2.04.30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모욕행위로 댓글 등의 내용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댓글 등에 일정한 표시 만을 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댓글에 추천을 누른 것만으로는 해당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고소를 당하더라도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고소자체는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가담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