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에 좋아요(공감) 누른 것도 고소되나요?
1. 만약 댓글이 고소 당한 상태라면 저기에 좋아요(추천) 누른 사람들도 고소할 수 있나요? 그 사람들은 고소할 수 없는건가요?
2. 저 좋아요(추천) 누른 사람은 고소가 성립이 안 되면 경찰에서 저 상대방한테 경찰서로 와라고 연락조차 안 보내는건가요? 아니면 성립 안 되더라도 경찰에서 무죄라고 연락이나 우편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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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모욕행위로 댓글 등의 내용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댓글 등에 일정한 표시 만을 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댓글에 추천을 누른 것만으로는 해당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고소를 당하더라도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고소자체는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가담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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