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댓글에 추천을 누른 것만으로는 해당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고소를 당하더라도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고소자체는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가담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