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도 고소가 성립되나요?
인터넷 기사를 보면 댓글이 달리잖아요.
댓글은 안남기고 저는 주로 좋아요만 누르는데요.
만약 명예훼손을 빌미로 대상자가 고소를 할 경우,
댓글에 공감 또는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도 같이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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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의 의미가 그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의견의 표명일 뿐 직접적인 모욕행위로 볼 수 없어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