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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때론심오한친구
때론심오한친구

인스타 댓글 고소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SNS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면 상대방이 고소를 해도 접수가 안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경찰 출석은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소장 접수가 되면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1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소하는 것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는 고소한 내용이 그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아서 고소인 조사만 하고 각하하거나 피의자 조사까지 하고 불송칠을 하는 것 중에 수사관 재량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