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레도감동적인팔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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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사람이 난동 과실치상 합의금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
대낮에 걸어가다가 술 취한 사람이 폰을 던져서 맞았습니다.
맞고 보니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뛰어다니고 난동을 부려서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자주 다니는 길이라 다닐 때마다 두렵고 무섭습니다.
피멍이 들었고 전치 2주 나왔습니다.
경찰과 피해자 조사 후 가해자가 합의 연락을 해서는 “나이가 몇살이냐, 누나 사과하러 찾아가겠다” 등 저에겐 위협이 될만한 말을 했습니다.
합의금을 제시하니 “천벌 받을거다, 무고죄로 신고하겠다” 하며 계속 문자, 전화를 해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본가로 도망 올 정도인데..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그냥 검찰로 송치될 것 같은데 이후에 마주칠 일은 없겠죠?
2. 합의금 정도 궁금합니다.
3. 가해자의 발언이 협박죄로 성립될 가능성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