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의하여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하며, 임금은 유급입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1.임산부
가.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나. 임신 29주 ~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다.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 실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