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 36주 단축근무 신청 질문입니다
임신 12주 때 단축근무를 사용하였고(진단서 제출), 곧 36주가 다가와 단축근무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근기법 시행령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내용의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 문구는 12주 때 진단서 제출을 한 바 있으면 36주 때 제출을 안 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36주 신청 시 새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