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명예회손죄 성립될까요 ㅠㅠㅠㅠ
저는 학생입니다. A가 저에게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SNS로 연락이 왔는데) 막 잘생겼을 것 같아요. 이래서 저는 아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다음날 학교에서 A의 여자친구가 A를 아냐고 물어봐서 저는 어제 연락이 왔다 근데 나보고 막 잘생겼다고 함 ㅋㅋ 이상한 애 같음 이랬는데 이 발언 명예훼손죄 걸릴까요? ㅠㅠ 솔직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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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된다고까지 보기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명예훼손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어제 연락이 왔다 근데 나보고 막 잘생겼다고 함 ㅋㅋ 이상한 애 같음"이라는 표현은 질문자님의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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