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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콩
하이콩22.07.02

이거 명예회손죄 성립될까요 ㅠㅠㅠㅠ

저는 학생입니다. A가 저에게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SNS로 연락이 왔는데) 막 잘생겼을 것 같아요. 이래서 저는 아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다음날 학교에서 A의 여자친구가 A를 아냐고 물어봐서 저는 어제 연락이 왔다 근데 나보고 막 잘생겼다고 함 ㅋㅋ 이상한 애 같음 이랬는데 이 발언 명예훼손죄 걸릴까요? ㅠㅠ 솔직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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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된다고까지 보기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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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명예훼손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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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어제 연락이 왔다 근데 나보고 막 잘생겼다고 함 ㅋㅋ 이상한 애 같음"이라는 표현은 질문자님의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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