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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여우224
기발한여우22422.04.08

외국 회사인데 한국 법인이 없어요..

외국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한국 법인이 없다보니 한국에 세금을 내는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아직 고용부에서는 제가 취직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뭔가 온라인 청년 센터에서 취업관련 내용을 보내주고 하더라구요.

프리랜서처럼 제가 나중에 직접 소득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월급을 달러로 받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거나 할게 있을까요?

세금 신고를 따로 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전 회사에서는 4대보험이랑 세금이랑 다 알아서 처리해줬던 거라서 따로 제가 뭘 챙겨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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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해외현지사무소에 파견된 근로자의 급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해당 되므로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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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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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면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경우 외국법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소득자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되고, 급여의 통화는 달러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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