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풍족한딱새136

풍족한딱새136

상가 재연장 임대인에게 연락없이 재연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3년 재연장이 8월31일 인데 임차인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깜빡하고 연휴 끝나고 전화했더니 아무말이 없어 재연장이 되었는줄 압니다. 5%인상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 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이미 묵시적인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위 제11조 제1항의 요건하에서만 증액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