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묵시적갱신일 경우에 월세 날짜는 동일한가요?
상가 재계약 시점이 다가와
임대인과 월세 보증금 협의를 시도했는데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아 현재
기존 계약 그대로 월세 날짜에 맞게
한번도 돈을 밀리지 않고 내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인은 기존계약이 끝난 날짜부터
재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본인이 요구한 인상 금액(월세,보증금) 을 주지 않으면
지연금 및 이자를 청구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1. 이럴 경우에는 합의가 안되서 묵시적 갱신이
됬음에도 추후에 상가를 정리하고
나올 때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지연금및 손해배상 이자를
감하고 줄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서로 협의가 안됬지만 임차인인 저는
월세는 매달 꼬박 꼬박 내고 있는데
추후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임대료 5%를 적용하여 인상 할 수 없습니다. 단, 임차인과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5%초과하는 인상은 유효하지 않기에 초과하여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묵시적 계약이라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간 직전 계약 조건(계약기간 보증금 및.월세 등)의 변동멊이 당사자간 계약관계의 효력을 지속하겠다는 의미인데 귀하의 경우는 임대인으로 부터 계약조건의 변경(보증금 또는 윌세의 변경?)을 요구 받은것 같은데 이는 묵시적 계약관계는 해제되고 재계약을 요구하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따라서 월세를 정확히 불입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종료시 보증금에서 그 동안의 이자등을 가산하여 청산하여도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단, 부동산3법이 의거 직전 계약금의 5%이내 인상율 범위 제한)
그러므로 임대인과 계약 갱신요구를 하여적절한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재계약을 추진하시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이럴 경우에는 합의가 안되서 묵시적 갱신이
됬음에도 추후에 상가를 정리하고
나올 때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지연금및 손해배상 이자를
감하고 줄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질문자님께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정식소송, 민사조정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협의가 안됬지만 임차인인 저는
월세는 매달 꼬박 꼬박 내고 있는데
추후 피해가 있을까요?
==> 피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인상에 대한 미합의로 인해 계약만기가 지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된 임대차는 기존임대차와 동일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이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월세인상을 청구할수 있고 인상금액 확정되면 효력은 소급하여 연장시 처음부터 적용될수 있습니다.
문제는 질문에서 처럼 일방적으로 인상된 것으로 보고 보증금에서 차감할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 일방적인 월세인상은 거부할수있으며 임대인이 계약종료후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입금하는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받아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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