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이럴 경우에는 합의가 안되서 묵시적 갱신이
됬음에도 추후에 상가를 정리하고
나올 때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지연금및 손해배상 이자를
감하고 줄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질문자님께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정식소송, 민사조정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협의가 안됬지만 임차인인 저는
월세는 매달 꼬박 꼬박 내고 있는데
추후 피해가 있을까요?
==> 피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