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묵시적갱신일 경우에 월세 날짜는 동일한가요?
상가 재계약 시점이 다가와
임대인과 월세 보증금 협의를 시도했는데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아 현재
기존 계약 그대로 월세 날짜에 맞게
한번도 돈을 밀리지 않고 내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인은 기존계약이 끝난 날짜부터
재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본인이 요구한 인상 금액(월세,보증금) 을 주지 않으면
지연금 및 이자를 청구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1. 이럴 경우에는 합의가 안되서 묵시적 갱신이
됬음에도 추후에 상가를 정리하고
나올 때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지연금및 손해배상 이자를
감하고 줄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서로 협의가 안됬지만 임차인인 저는
월세는 매달 꼬박 꼬박 내고 있는데
추후 피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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