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은 통상임금으로써 제수당의 산정기준이 된다?
근로계약서 상에 ① 기본급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써 제 수당의 산정기준이 된다.
이러한 항목이 있고 기본급은 최저시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 직책수당, 기타 수당해서 월 250만원 근로계약을 했는데, 이럴경우 시간외 수당 계산 시 기본급/209의 시급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직책수당, 기타수당도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간외수당 산정시 기본급+직책수당+기타수당 / 209시간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있는 경우 기본급과 합산하여 209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책수당 등 기타 수당 중에서 소정근로에 대해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그런 임금도 포함하여 시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타수당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재외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급 외에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역시 시간외수당의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책수당이나 기타수당 또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월급여/209시간으로 산정한 시급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