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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창백한말252
창백한말252
23.10.30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은 통상임금으로써 제수당의 산정기준이 된다?

근로계약서 상에 ① 기본급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써 제 수당의 산정기준이 된다.

이러한 항목이 있고 기본급은 최저시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 직책수당, 기타 수당해서 월 250만원 근로계약을 했는데, 이럴경우 시간외 수당 계산 시 기본급/209의 시급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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