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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말252
창백한말25223.10.30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은 통상임금으로써 제수당의 산정기준이 된다?

근로계약서 상에 ① 기본급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써 제 수당의 산정기준이 된다.

이러한 항목이 있고 기본급은 최저시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 직책수당, 기타 수당해서 월 250만원 근로계약을 했는데, 이럴경우 시간외 수당 계산 시 기본급/209의 시급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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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직책수당, 기타수당도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간외수당 산정시 기본급+직책수당+기타수당 / 209시간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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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있는 경우 기본급과 합산하여 209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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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책수당 등 기타 수당 중에서 소정근로에 대해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그런 임금도 포함하여 시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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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타수당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재외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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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급 외에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역시 시간외수당의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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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책수당이나 기타수당 또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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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월급여/209시간으로 산정한 시급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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